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8-03
- 공포
- 2015-12-09
- 시행
- 2015-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10호
개정이유 — 교원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 규정 중 특수학교 정교사(2급)에서 교육대학원의 전공과목 이수기준 오류 정정
- 가
별표3의 교원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 규정에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중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을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으로 정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해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특수교육 관련 과목의 기본이수과목 학점과 과목 수를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수교육 관련 과목 이수 기준 정정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얻기 위해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특수교육 관련 학점 중, 기본이수과목을 21학점(7과목 이상)에서 14학점(5과목 이상)으로 수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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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
변경 전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변경 후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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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검정하는 기준을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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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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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23
- 예고 종료2015-08-03
- 공포2015-12-09
- 시행201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