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4-15
- 공포
- 2014-09-02
- 시행
- 2014-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개정에 따라 중등학교 표시과목 일부를 신설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가중등학교 표시과목에 ‘베트남어’, ‘무용’을 신설하고, 초등학교 표시과목의 ‘자연’을 ‘과학’으로 개정
- 나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의 서식의 업무 흐름도 일부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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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등학교 표시과목에 ‘베트남어’, ‘무용’을 신설하고, 초등학교 표시과목의 ‘자연’을 ‘과학’으로 개정
나.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의 서식의 업무 흐름도 일부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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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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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05
- 예고 종료2014-04-15
- 공포2014-09-02
- 시행2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