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310호
개정이유 — 사회 변화 및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을 수시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계고에서의 교육 및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진로에 맞는 과목 개설 등 지원
- 가
교원양성기관 및 교육감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표시과목 신설을 요청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통해 표시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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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원양성기관 및 교육감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표시과목 신설을 요청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통해 표시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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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1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