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7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84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 대상자의 연령대 및 교육배경이 다양하나, 학령기 학생이 절대 다수인 일반중·고와 동일하게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학사 운영은 일반 중·고의 2배가 넘는 방송중·고의 학업중단율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방송중·고의 수업연한을 유연화하고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
- 가학습경험 인정 범위 확대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신설
1) 기타 학습경험 인정 범위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학습경험인정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학습경험 인정 범위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의 과목 이수를 포함
- 나수업연한 자율화시행령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1)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사 운영 지원을 위해 3년으로 제한된 수업연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학습경험 인정 범위를 넓히고 수업연한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습경험 인정 범위 확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이수한 과목도 학교 밖 학습경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성인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좋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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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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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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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성인이나 청소년이 다양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이곳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해 학력을 인정해 주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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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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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0
- 예고 종료2017-12-07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