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3
- 공포
- 2020-03-16
- 시행
- 2020-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34호
개정이유 — 가.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확보 최근 지진, 화재 등 재난ㆍ재해로 인한 사회적 위협이 증가되고 있으며, 초ㆍ중등 교육행정 업무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도 재난ㆍ재해로 인한 업무 중단 또는 정보자원 유실(훼손)시 대규모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 관련 법령은 자료의 백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정보시스템(서버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에 대한 재난 및 재해 대비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재난ㆍ재해로 인해 교육정보시스템의 훼손, 궤멸시 해당 지역의 업무 중단 등 사회적 혼란을 예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를 선제적으로 통합 구축, 운영하여 교육행정업무가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나. 학생의 전산자료 열람 기간 연장 근거 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나이스’)을 통한 학생 전산자료의 열람은 학교에 재학중인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연초 학교 민원업무의 상당수가 졸업 직후 이전 학교급의 본인 학교생활정보(전산정보)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중·고등학교로 진학한 졸업생의 경우, 졸업 직후 본인의 직전학교급에 대한 학교생활정보(전산정보)를 일정기간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다. 전산자료 열람 시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확대 근거 확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학생·학부모의 학교생활 정보 확인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 등의 간소화 요청 및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임 또한, 국정과제(8-5)를 통해서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및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 주재 신년 규제혁신토론회(2018.01.22.)에서도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정책 방향으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현행 관련 법령은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에 관한 사항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다양한 인증수단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재해복구체계의 공동 구축과 운영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제10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또는 통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등
1) 현재 교육부 및 교육감이 구축,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자료의 백업 등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격지 백업은 일부 교육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재해복구체계는 구축 하지 못한 실정
2) 이에,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체계를 공동 또는 통합하여 구축하고, 운영하는 경우, 건축비, 시스템 구축비의 절감은 물론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3) 재해복구체계 공동 또는 통합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복구체계 구축 근거를 확보하고, 재해 또는 재난 발생으로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재해복구체계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4) 이를 통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감이 구축,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체계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학생의 전산자료 열람기간 확대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제3항
“학생의 전산자료 열람 권한은 재학 기간과 졸업 또는 학업중단 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지할 수 있다.” 등
1) 현재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여 졸업생에 대한 열람은 제한하고 있음
2)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 직후에 이전 학교급에 기재된 출결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본인 학생정보 확인을 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학년초 일선 학교에서는 이로 인한 불편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3) 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중·고등학교 진학생의 경우 졸업 직후에 한하여 일정기간 학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일선학교의 행정이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함
- 다공인인증서 대체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제3항, 제9조 제2항
“처리하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본인 확인 후에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등
1) 국정과제를 통해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 및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반영 필요
2) 「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하는 것은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므로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함
3) 따라서, 전산자료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지를 확인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증 관련 사항을 포괄하는 형태로 개선함
–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업무 위탁기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제2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5호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 대비 시스템 강화, 졸업생의 자료 열람 기간 연장, 그리고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 도입을 통해 교육행정 서비스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통합 시스템 구축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교육행정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보시스템의 백업뿐만 아니라 재해복구체계를 공동으로 또는 통합하여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변경 전
수탁기관에 서버 등 장비를 둔다.
변경 후
수탁기관에도 (…현행과 같음…)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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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운영계획 수립 관련 적용 시기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후,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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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체계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정보시스템이 손상되었을 때, 이를 빠르게 복구하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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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수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30
- 예고 종료2019-12-13
- 공포2020-03-16
- 시행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