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3
- 공포
- 2006-08-24
- 시행
- 2006-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57호
개정이유 —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자격검정령」에서는 나이(32세∼62세)를 기준으로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이를 폐지함으로써 능력을 갖춘 적임자의 임용기회를확대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시, 나이제한(32∼62세)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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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23
- 예고 종료2006-06-13
- 공포2006-08-24
- 시행200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