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9
- 공포
- 2021-02-09
- 시행
- 2021-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431호
개정이유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자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경력 인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 가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 명문화안 제8조제1항제2의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경력 인정 범위 확대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전임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항제2의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경력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명문화
법률이나 규정 등의 문장으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교원자격검정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23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07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4-03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2-17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6
- 예고 종료2021-01-19
- 공포2021-02-09
- 시행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