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320호
개정이유 —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현직교사의 다교과 지도 역량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중등학교(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 포함) 현직교사의 부전공 표시과목 추가를 위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여 현직교사의 부전공 연수를 활성화하고자 함. 교원양성위원회에 졸업생으로서 현직교원(입직 후 경력 3년 이상 교원)과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의 현장성을 높이고자 함.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에 대응하여 성인지 교육의 이수를 교원자격 검정의 필수 기준으로 개정함으로써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부전공을 표시하기 위한 연수 이수 활성화를 위하여 이수학점 변경안 제4조제4항제1호
- 나타 법령 개정에 따른 연계 법령 개정안 제8조제1항제1호
- 다교원양성위원회에 근무 경력이 적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2항제1호
- 라교원양성위원회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2항제4호
- 마「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양성위원회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의 현직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3항
- 바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전공을 표시하기 위한 연수 이수 활성화를 위하여 이수학점 변경(안 제4조제4항제1호)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연계 법령 개정(안 제8조제1항제1호)
다. 교원양성위원회에 근무 경력이 적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2항제1호)
라. 교원양성위원회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2항제4호)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양성위원회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의 현직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7조의2제3항)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추가(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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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7
- 예고 종료2020-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