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7
- 공포
- 2017-05-02
- 시행
- 2017-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44호
개정이유 — ○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17. 3. 30. 시행)에 따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부령)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 기존의 교원 자격 자료(1945년~ )의 관리 사무와 향후 신규로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사무 처리시 자료 간의 중복 성을 배제하고, 자격 취득자에 대한 정보의 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함 ○「정부조직법」개정('13.3.23)에 따라 행정기관장명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 ○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17. 3. 30. 시행)에 따라 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에 관련 조항 마련
- ○
「정부조직법」개정('13.3.23)에 따라 행정기관장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현행 행정기관장명에 맞게 “교육부장관”으로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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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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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7
- 예고 종료2017-02-27
- 공포2017-05-02
- 시행2017-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