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5
- 공포
- 2016-03-08
- 시행
- 2016-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호
개정이유 — 본 규칙은 국립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의 학교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된 회계ㆍ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동 규칙을 현행화하고자 함
- 가관계법령에 부합하게 현행화안 제5조, 제40조, 제49조, 제35조제1항제2호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1) 현행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국립유치원의 회계처리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수의계약 조건 및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3) 현행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5조에 따라 출납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 나법률용어 순화안 제10조
1) "시달"을 "알리다"로 표현을 순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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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에 부합하게 현행화(안 제5조, 제40조, 제49조, 제35조제1항제2호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1) 현행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국립유치원의 회계처리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수의계약 조건 및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3) 현행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5조에 따라 출납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나. 법률용어 순화(안 제10조)
1) "시달"을 "알리다"로 표현을 순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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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3
- 예고 종료2016-01-25
- 공포2016-03-08
- 시행201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