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0
- 공포
- 2009-11-05
- 시행
- 2009-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29호
개정이유 — 2007년 7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대안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졌으나 현재까지 대안학교 설립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바, 이에 설립기준 완화 등 대안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임
- 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자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나
체험활동이 많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대안학교의 교육특색에 맞게 교사 및 체육장 기준면적을 따로 규정함
- 다
교육감의 판단 하에 교사와 체육장을 임대 등이 가능하게 하되, 교사의 경우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경우만 임대를 허용함
- 라
설립인가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마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대안학교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바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 사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 및 사회를 이수하여야 함
- 아
자체개발한 도서는 해당 학교에 비치하여야 함
- 자
교사정원의 3분의 1이내에서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차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대안학교의 경우 타학교 학생들을 위탁받아 교육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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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31
- 예고 종료2009-08-20
- 공포2009-11-05
- 시행200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