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7
- 공포
- 2024-01-23
- 시행
- 2024-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236호
개정이유 — 교원양성과정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교원양성위원회 위원에 졸업생을 포함하는 동시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재학생 의견 청취 근거를 마련하고,「유아교육법」제22조의5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5에 신설된 교원자격취소 관련 법률규정 용어와 통일하여, 교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와 관련한 사무를 교육감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등에 대한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부전공 과정 이수를 통해 자격증에 표시과목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별표1]에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원양성위원회 위원으로 졸업생이 참여하도록 하고, 재학생 의견 청취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 나교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와 관련한 사무를 교육감이 처리하는 근거 마련안 제1조, 현행 제5조 삭제, 안 제6조, 안 제30조
- 다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등에 대한 교육경력 인정 근거 마련안 제8조
- 라부전공에 대한 무시험검정 이수기준 삭제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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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원양성위원회 위원으로 졸업생이 참여하도록 하고, 재학생 의견 청취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나. 교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와 관련한 사무를 교육감이 처리하는 근거 마련(안 제1조, 현행 제5조 삭제, 안 제6조, 안 제30조)
다.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등에 대한 교육경력 인정 근거 마련(안 제8조)
라. 부전공에 대한 무시험검정 이수기준 삭제(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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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6
- 예고 종료2023-08-07
- 공포2024-01-23
- 시행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