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7
- 공포
- 2024-01-23
- 시행
- 2024-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237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법」제22조의5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5에 신설된 교원자격취소 관련 법률규정 용어와 통일하고, 연계 개정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와 관련한 사무를 교육감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교원자격검정령」의 자격취소 용어와 통일(안 제4조, 안 제5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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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6
- 예고 종료2023-08-07
- 공포2024-01-23
- 시행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