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6
- 공포
- 2017-08-17
- 시행
- 2017-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136호
개정이유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시 보건교사, 영양교사, 실기교사(해당교과에 한함)에 대한 구비 서류인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사무의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NCS 기반 고교직업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예비 교원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교원자격 검정관련 표시과목 변경 폐지 및 교직과목의 교육봉사활동 이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교원자격검정 사무처리 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의 고유식별 정보를 변경하고자 함
- 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수집ㆍ보유한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며, 같은 내용을 별도로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1) 이에 따라 기존의 교원자격의 무시험검정 신청 시 보건교사 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간호사면허증을, 영양교사 무시험검정인 때에는 영양사면허증을,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 자격증(해당과목에 한함) 사본을 신청인으로 부터 제출 받아 첨부하던 것을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1항에 근거한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면허증과 자격증을 확인하여 그 인쇄 또는 출력물을 첨부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안 제9 조2항)
-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NCS 기반 고교직업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중등학교 자격증 표시과목의 일부를 변경하고, 현장중심 교육실습의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이에 따라 기존의 정(준)교사 자격의 “자원·환경” 표시과목을 “자원”과 “환경공업”으로 분리하고, “요업” 표시과목명을 “세라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표개정([별표1])
2) 실기교사 자격의 “속기”, “상업계산”, “타자” 표시과목을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표 개정([별표2])
3) 교사자격검정 관련 교직과목 중 교육봉사활동의 이수 학점을 “2학점 이내”에서 “2학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표 개정([별표3])
- 다
「교원자격검정령」제31조 신설에 따라 교원자격검정 사무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라 마련됨
1) 이에 따라 교원자격검정관련 서식의 “생년월일”을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서식 개정([서식1~7호, 10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간소화와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자격증 표시과목 및 봉사활동 이수 범위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시험검정 신청 절차의 간소화
보건교사, 영양교사,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시 제출하던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사본을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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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
변경 전
보건교사 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간호사면허증 사본을, 영양교사 무시험검정인 때에는 영양사면허증 사본을,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과목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교사 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간호사면허증을, 영양교사 무시험검정인 때에는 영양사면허증을,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해당과목에 한한다)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 그 확인 결과를 인쇄 또는 출력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명칭이 변경되거나 분리된 표시과목에 대해서는 기존 자격증을 인정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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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를 통해 국민이 같은 정보를 여러 기관에 중복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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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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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7
- 예고 종료2017-06-26
- 공포2017-08-17
- 시행2017-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