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9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11호
개정이유 — 학교의 시설·설비·교구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7958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학교시설·설비·교구의 점검대상 및 시기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설·설비·교구의 점검대상 및 시기안 제25조의2
시설·설비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따르고, 교구 중 전 교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수업용 시청각 장비·칠판·책상·걸상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점검하되, 그 밖의 교구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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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 시설과 설비, 교구의 점검 대상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설 및 설비 점검 기준 마련
학교 시설과 설비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따르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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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5조의2(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대상,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설ㆍ설비: 「교육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따른다. 2. 교구 가. 전 교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수업용 시청각 장비ㆍ칠판ㆍ책상ㆍ걸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나. 그 밖의 교구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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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학습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나 기구를 말해요. 예를 들어 칠판이나 책상, 시청각 장비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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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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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5
- 예고 종료2021-09-09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