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1-04-27
- 공포
- 2011-06-22
- 시행
- 2011-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55호
개정이유 — ?교사의 임용 단계에서부터 수업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중심의 평가 강화로 ‘잘 가르치는 교사’, ‘창의ㆍ인성ㆍ교육역량이 우수한 교사’가 우대받는 교단 풍토를 조성하며, ?시험출제의 공정성 제고 및 임용시험의 사전예고제 도입 등 교원 신규채용 시험체제의 합리적 개선과, 시험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규정하고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의 편의 도모 및 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중등의 경우, 6개월 전까지 교사 신규채용 선발과목 및 개략적인 모집인원 등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안 제9조제2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라인 원서 접수 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당해 시험실시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1차시험은 최종 합격성적에 산정하지 아니하고 단계별 통과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하며, 지역가산점 등 시ㆍ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각종 가산점은 1차 시험에만 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최종 합격자 선정은 2차 시험과 3차 시험을 합산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온라인 원서접수 방법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전자결재 방식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로 정한 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11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8-08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28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9-26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07
- 예고 종료2011-04-27
- 공포2011-06-22
- 시행201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