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모든 교사의 기본소양으로서 건전한 역사관과 관련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과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인증을 부과하고자 함
- 가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한국사 과목 신설안 제7조제2항
– 다만,「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함
– 유효기간은 교원양성기관 입학 후부터 취득한 합격 인증서로 함
- 나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함(안 제10조)안 제10조
제1차 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3급 이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한국사 과목 신설(안 제7조제2항)
- 다만,「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함
- 유효기간은 교원양성기관 입학 후부터 취득한 합격 인증서로 함
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함(안 제10조)
- 제1차 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3급 이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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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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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26
- 예고 종료2012-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