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56호
개정이유 —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교원 임용시험’이라 한다.)에서 시·도 자율권을 확대하고, 교원 부적격자 판정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교원 임용시험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제7조의2 개정)
–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 6개월 전까지 공고(제9조 제3항 개정)
2) 외국어능력의 경우 공인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제7조의2 제2항 단서 신설)
3) 제2차시험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불합격 처리 근거 마련(제7조 제7항, 제17조 제5항 신설)
4)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제17조 제3항, 제4항 개정)
5)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예고가 필요한 조항(제7조 제1항에서 제6항, 제7조의2, 제9조, 제17조 제3항, 제4항)의 경우에는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부칙 제1조, 제2조 신설)
- 나
시험감독관에 시험관리관도 명확히 포함제4조 제2항, 제22조 개정
- 다시험의 방법에 대한 용어를 ‘기입형’에서 ‘단답형’으로 정비제7조 제1항 개정
- 라예체능 등 교과의 전문적 지도를 위해 실기 능력이 중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제1차 시험에서 실시 가능하도록 정비제7조 제1항 단서 신설
- 마응시자 제출서류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명시 및 제출서류 정비제10조 제2항 개정
- 바합격증명서 관련 발급수수료 삭제 및 서식 추가제19조 개정
- 사응시수수료 반환 기간을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서 ‘접수 취소기간’으로 수정제21조 제2항 제3호 개정
- 아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제21조 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원 임용시험에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부적격자 판정 근거 마련 및 시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 확대
제2차 시험 방법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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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2항
변경 전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험감독·관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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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17조 등 시험 방법 및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주요 개정 사항은 2023학년도 임용시험(또는 2022년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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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
교원 임용시험을 실제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여기서는 시·도 교육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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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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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1
- 예고 종료2020-06-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