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2
- 공포
- 2012-08-02
- 시행
- 201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68호
개정이유 — ? 교사 신규채용 시험체제의 합리적 개선과, 시험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실시하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 ? 제1차 시험의 방법을 논술형과 서답형으로 하고, 제1차 시험에서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 ? 외국어 과목 응시자의 제1차 시험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 제1차시험의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이상으로 하고, 최종합격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2차 시험의 성적이 높은 사람을 우선함(안 제17조제1항,제3항 내지 제4항) ? 합격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한 통당 300원으로 함(안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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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0
- 예고 종료2012-03-12
- 공포2012-08-02
- 시행201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