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3
- 공포
- 2006-08-24
- 시행
- 2006-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56호
개정이유 — 대안학교·특성화학교 등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대폭 인정되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체험을 가진 교원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으나, 현행 교육 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에서는 교원자격 취득이후의 직무관련 경력만 인정함으로써 인력활용에 한계가 있어,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인 경우, 교원자격 취득 전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특별채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우수 전문인력의 교직입직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 완화
- ○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의 연구또는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 교육공무원을 특별채용 하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 전·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 요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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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 완화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의 연구또는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 교육공무원을 특별채용 하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 전·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 요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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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23
- 예고 종료2006-06-13
- 공포2006-08-24
- 시행200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