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8
- 공포
- 2020-07-21
- 시행
- 202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22호
개정이유 — 국·공립대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871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 ○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함안 제4조의4 및 별표 1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함 (안 제4조의4 및 별표 1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2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1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04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19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8
- 예고 종료2020-05-18
- 공포2020-07-21
- 시행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