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5
- 공포
- 2024-03-12
- 시행
- 2024-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425호
개정이유 — 의과대학 전임교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자, 전공의 교육과 연구 등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의과대학 전임교원의 부족 현상 심화로 의료시스템의 핵심인 대학병원 운영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백 발생을 초래함 또한, 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은 전문의의 구인난이 심각하여, 의과대학 전임교원 채용도 어려운 실정임 특히, 지방 의과대학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주거·교통 등 인프라로 인해 본교 출신이 아닌 경우 의과대학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으며, 특정대학 출신 2/3 초과 제한 규정으로 인해 더욱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 한하여 특정대학 출신 2/3 초과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을 위해 단서를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하여 특정대학 출신 2/3 초과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을 위해 단서를 추가함(안 제4조의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학계열 전임교원을 채용할 때 특정 대학 출신 비율 제한을 완화하여 지방 의과대학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해결
소관 부처는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의 구인난이 심각하여 의과대학 전임교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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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제1항
변경 전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변경 후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하여 특정대학 출신 2/3 초과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을 위해 단서를 추가함.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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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임교원
대학교에서 전업으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나 강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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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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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4
- 예고 종료2024-01-15
- 공포2024-03-12
- 시행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