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8
- 공포
- 2023-04-11
- 시행
- 2023-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18호
개정이유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장학관, 연구관)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며, 가사휴직 사유를 조부모ㆍ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시행을 위하여 임용권 위임, 경력경쟁채용 및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부분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기간제교원은 채용 계약 시, 반복적으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가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 나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안 제8조제2항
1)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퇴직한 기간제교원이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다질병휴직 운영 「공무원임용령」 준용안 제8조제4항
1) 공무상 질병휴직이 종전 최대 3년에서 2년의 범위에서 연장 되어 질병 휴직의 운영 방식에 대해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7(질병휴직)을 준용하고자 함
- 라경력경쟁채용 용어 변경 및 대통령령 위임 사항 규정안 제9조의2
1) 조문명의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조문 내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2)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마대학의 교원경력경쟁채용위원회 및 경력경쟁채용 용어 변경안 제9조의3
1) 조문명의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교원경력경쟁채용위원회로, 조문 내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교원경력경쟁채용위원회로,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 바가사휴직 관련 용어 변경안 제19조의4
1) 현행 조부모ㆍ부모 등의 ‘간호’에서 ‘부양’ 또는 ‘돌봄’을 위하여 휴직 가능하도록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간호’를 ‘돌봄’으로 용어 변경하고자 함
- 사위임 근거 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제5항 제1호, 제9조의5제2항, 제9조의6 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공무원의 임용권 위임, 채용 용어 변경, 가사휴직 및 질병휴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용권 위임 및 채용 용어 정비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특별채용'이라는 용어를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임용권의 위임)
변경 전
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함.
변경 후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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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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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승진,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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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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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6
- 예고 종료2023-03-08
- 공포2023-04-11
- 시행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