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206호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의 전문성과 기관의 인사운영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특별연수 시 필수보직기간을 개선하고, 재외 교육기관 파견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내·외 특별연수 시 필수보직기간 개선안 제7조
국내·외 특별연수 시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어,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보직 미부여 기간을 단축할 필요 있음
- 나재외 교육기관 파견근거 및 파견기간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는 있는 교육공무원의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대한 파견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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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외 특별연수 시 필수보직기간 개선(안 제7조)
국내·외 특별연수 시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어,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보직 미부여 기간을 단축할 필요 있음
나. 재외 교육기관 파견근거 및 파견기간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는 있는 교육공무원의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대한 파견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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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5
- 예고 종료2020-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