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44호
개정이유 — 교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학교운영위원 등 외부인사 및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 교원 징계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 및 양성평등한 시각을 반영하고 성폭력 사건 징계시 전문기관(전문가) 조사를 의무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가
시ㆍ도교육청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 여성인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 나
시ㆍ도교육청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을 학교운영위원, 법률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도록 함.
- 다
성폭력 사건 관련 징계시 피해자의 반복 진술 및 비전문적 조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폭력 전문기관(전문가)에 사실 조사 또는 자문을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징계하도록 함.
- 라
확인서 서식 중 2. 비위유형란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의 유형을 명확하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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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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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5
- 예고 종료2010-02-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