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9
- 공포
- 2019-02-26
- 시행
- 2019-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68호
개정이유 —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권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방식 개선을 통해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공무원 징계령」의 최근 개정(’18.5.) 내용 중 징계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가지방교육공무원 징계권 이양안 제2조 제3항 제3호, 제5호
교육장과 시도교육청의 국장 이상 장학관에 대한 징계권한을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갖도록 함
- 나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방식 개선안 제4항 제1항, 제6항, 제10조, 제23조
1)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2) 위원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3) 의결정족수를 현행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 다성비위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 시 전문가의견서 제출 의무화안 제6조 제1항 제8호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
성비위 사안에 대하여 징계사유조사 및 징계의결요구 시 징계위원회에 관련 전문가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재량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개정
- 라교육부 소속기관 내 일반징계위원회 운영필요사항 근거 규정 신설안 제3조 제4항
교육부 소속기관에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함
- 마퇴직공무원의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제한안 제5조 제4항 제3호, 제23조 제4항 제3호
퇴직공무원을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해야하는 제한 규정 신설
- 바감사원 중징계요구사건의 경우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 허용안 제9조 제6항, 제7항
1) 감사원이 중징계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
2) 감사원이 징계위원회 출석요청 시 징계위원회가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신설
- 사시도교육청간 징계양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협의절차 신설안 제15조의2
징계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이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별도 세부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아우선심사 규정 추가안 제9조의2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 다른 징계 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자기타 서식 변경 및 법문 정비안 제2조
1)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법문 명확화(안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조 제2항)
2) 징계의결요구서·징계의결서·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기입란 신설 (별지제1호, 제4호, 제5호 서식)
3) 확인서의 비위유형 표시란에 확대된 감경제외대상 비위유형 추가 (별지 제2호 서식)
4) 사유설명서 하단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으로 변경 등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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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0
- 예고 종료2018-11-19
- 공포2019-02-26
- 시행201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