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8
- 공포
- 2017-04-03
- 시행
- 2017-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38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별지 1호 서식 :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가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서식 기재 내용 변경별지 서식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지 1호 서식(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
- 나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8조
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나열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교육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별지 1호 서식)에 기재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바꾸어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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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회의의 비공개)
변경 전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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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서식은 개정된 서식과 함께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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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
어떤 안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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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개정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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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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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9
- 예고 종료2016-06-28
- 공포2017-04-03
- 시행201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