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88호
개정이유 — 성비위 관련 징계 사안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징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성비위 교원이 직위해제 기간이 경과한 후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차단하고 성비위 가해 교원으로부터 학교 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 가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기한을 연장하거나 단축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내용 변경제7조제1항 단서
- 나성비위 관련 징계 사안일 경우 현행 60일인 징계의결 기한을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로 단축 가능하도록 항목 신설제7조 제1항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기한을 연장하거나 단축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내용 변경(제7조제1항 단서)
나. 성비위 관련 징계 사안일 경우 현행 60일인 징계의결 기한을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로 단축 가능하도록 항목 신설(제7조 제1항 제2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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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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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1
- 예고 종료2015-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