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4
- 공포
- 2019-08-06
- 시행
- 2019-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48호
개정이유 — 징계의 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공무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 처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며, 적극행정 관련 징계의결요구시 징계 면책 소명절차를 명확히 하고, 징계면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징계절차 내 성비위 피해자 권리 보호안 제17조 제3항 등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도록 함
- 나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안 제9조의2 등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
- 다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마련안 제9조 제1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에 해당 여부,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대상자가 사전에 주장 할 기회 부여
- 라징계위원회에서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안 제10조 제2항 등
당사자가 적극행정 면책, 실무자 면책 등을 주장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면책사유 해당여부등을 반드시 심의하여 의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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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계절차 내 성비위 피해자 권리 보호(안 제17조 제3항 등)
-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도록 함
나.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안 제9조의2 등)
-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
다. 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마련(안 제9조 제1항 등)
-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에 해당 여부,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대상자가 사전에 주장 할 기회 부여
라. 징계위원회에서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안 제10조 제2항 등)
- 당사자가 적극행정 면책, 실무자 면책 등을 주장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면책사유 해당여부등을 반드시 심의하여 의결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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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교육공무원 징계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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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5
- 예고 종료2019-06-24
- 공포2019-08-06
- 시행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