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1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1-139호
주요내용 — 가.승격후보자명부 작성시 외국어 검정등급이 없는 자를 배제(안 제2조제2항 단서) 2010년 12월 13일자 외무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6등급 이하 직원의 승격과 관련된 승격후보자 명부 작성시 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가 없는 자를 그 명부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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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1
- 예고 종료2011-12-01
- 공포2011-12-28
- 시행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