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2014-11-13
- 시행
- 2014-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4-102호
- 가인사평정 반영기간 확대안 제3조
인사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5등급 및 6등급으로의 승격시 인사평정 승격점수 산정에 반영되는 기간을 현행 최근 3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함.
- 나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 상향 시행일 및 승격 기준점수 상향 시행일 조정(종전 부칙 개정 및 부칙 신설) 승격시기에 따른 대상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 상향 시행일을 승격 기준점수 상향 시행일과 동일하게 2016년 1월 1일로 변경하고, 6등급 승격 기준점수 상향 시행일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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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사평정 반영기간 확대(안 제3조)
인사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5등급 및 6등급으로의 승격시 인사평정 승격점수 산정에 반영되는 기간을 현행 최근 3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확대함.
나.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 상향 시행일 및 승격 기준점수 상향 시행일 조정(종전 부칙 개정 및 부칙 신설)
승격시기에 따른 대상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 상향 시행일을 승격 기준점수 상향 시행일과 동일하게 2016년 1월 1일로 변경하고, 6등급 승격 기준점수 상향 시행일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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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2014-11-13
- 시행201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