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1
- 공포
- 2019-11-08
- 시행
- 2019-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9-1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격 제한 기간 가산 사유 및 기간을 확대·연장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무공무원의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격 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승격 제한 기간의 사유 확대
소관 부처는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승격이 제한되는 기간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승격의 제한)
변경 전
징계처분 중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승격대상자에서 제외해요.
변경 후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승격 제한 기간에 가산되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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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승격 제한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또한 가점평정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전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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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극행정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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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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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4
- 예고 종료2019-11-01
- 공포2019-11-08
- 시행201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