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1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1-138호
주요내용 — 가.자격심사 신청시 외국어점수 제출 유예기간 구체화(안 제4조제3항) 재외공관에 근무 중 또는 본부 귀임 직후인 자가 자격심사 신청시 외국어 검정등급 제출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재외공관 근무 중이거나 본부 귀임 후 1년 미만인 사유로 인하여 외국어 검정등급이 없는 경우,귀임 후 1년 이내에 외국어 검정등급 제출을 조건으로 자격심사 신청을 가능토록 함. 나.외교역량평가 결과의 대외적 사용목적 정비(안 제7조제3항) 중앙인사위원회가 폐지됨(‘08.2.29)에 따라,과거 외교역량평가 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목적을 위해 대외적으로 사용토록 허용하였던 규정을 관련 규정 정비 차원에서 삭제함. 다.반기별 교육훈련 결과 계산방식 도입(안 [별표]1.가.비고) 하반기 자격심사에 있어 전년도까지의 교육훈련 시간만을 고려할 경우 당해 연도 상반기 교육훈련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 시간이 일부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바,하반기 자격심사의 경우에는 전년도까지의 교육훈련 시간 외에 당해 연도 상반기까지의 교육훈련 시간까지 합산해 “평균 교육훈련 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훈련 시간 계산방식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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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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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1
- 예고 종료2011-12-01
- 공포2011-12-28
- 시행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