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9-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3
- 공포
- 2009-11-17
- 시행
- 2009-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9-66호
개정이유 — 우수 인재의 주재관으로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응모가능 직위를 2개까지 허용하고, 업무 전문성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분야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주재관의 직무수행 적합도 제고를 위해 임용전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주재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등 2006년 6월 주재관 직위공모제 도입 이래 그간 나타난 주재관 선발ㆍ운영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모직위 응모 연령 상한 도입 중앙부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공모직위의 경우 공무원의 응모 연령을 직위공모일 현재 만 53세로 제한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2010년 8월부터 공석예정인 직위부터 적용하도록 함(단, 고위공무원의 경우는 연령 상한을 두지 아니함).
- 나
공관장에게 선발대상직위에 요구되는 능력ㆍ자질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 선발대상 주재관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성ㆍ능력ㆍ자질 등에 관한 의견을 업무분야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해당 직위가 속한 재외공관의 장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단, 재외공관의 장이 선발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님).
- 다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업무전문성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분야 관계부처의 고위공무원 1명을 심사위원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되, 응모자 중에 해당 심사위원과 같은 부처 소속 공무원과 타부처 소속 공무원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은 점수부여권이 없는 참관인 자격으로만 심사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가 외교통상부에 추천하는 민간위원 후보자에 업무분야 관계부처가 추천한 인사를 후보자 총수의 50%까지 포함하도록 함.
- 라
복수직위 응모 허용 응모 가능한 주재관 직위를 현행 1개에서 2개까지로 확대하되, 우수 인재가 선진국 소재 직위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 직위 응모시에는 이중 1개 직위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개도국 소재 직위에 한정하도록 함.
- 마
관계부처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내부 절차 규정 관계부처가 주재관 지원자 추천을 위한 내부 절차ㆍ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주재관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함.
- 바
직위 존속여부 심의제도 개선 현직 주재관의 근무만료 6개월 전에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직위 존속여부 심의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수시심의 대상 직위는 현직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하고, 심의결과 폐지 또는 직급을 조정키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이 있은 날로 부터 6개월이 지난날에 폐지 또는 조정하도록 함.
- 사
교육훈련 미이수자 등의 주재관 임용 제한 주재관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주재관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아
성과계약평가 제도 개선 주재관 성과계약 체결시 공관의 업무수요 및 직무수행요건을 반영하도록 하고, 성과계약 평정결과를 원소속부처에 의한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성과계약이행 불량자 또는 직무수행 부적격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원소속부처와 협의하여 소환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3
- 예고 종료2009-09-23
- 공포2009-11-17
- 시행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