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1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4-114호
- 가공모절차 재실시 사유 추가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직위공모제 취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면접심사 당일 결시자 발생으로 지원자가 1명이 되는 경우 또는 임용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이 지원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나면접심사 관련 정보의 비공개 명시안 제9조의2 신설
면접심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위원별 점수표, 평정요소별 평정점수 및 총점 등을 포함한 면접 결과, 위원 명단, 면접 내용 및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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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모절차 재실시 사유 추가(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직위공모제 취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면접심사 당일 결시자 발생으로 지원자가 1명이 되는 경우 또는 임용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이 지원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면접심사 관련 정보의 비공개 명시(안 제9조의2 신설)
면접심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위원별 점수표, 평정요소별 평정점수 및 총점 등을 포함한 면접 결과, 위원 명단, 면접 내용 및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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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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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1
- 예고 종료2014-12-01
- 공포2015-02-03
- 시행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