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9
- 공포
- 2010-09-10
- 시행
- 2010-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01호
- 가
한시계약직 공무원의 봉급기준액 설정 한시계약직 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토록 규정
- 나연봉제 적용대상 조정 계약직공무원 중 한시계약직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다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특별승격제 근거 마련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에서 규정한 특별승진제를 준용한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특별승격제 도입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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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시계약직 공무원의 봉급기준액 설정
한시계약직 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토록 규정
나. 연봉제 적용대상 조정
계약직공무원 중 한시계약직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다.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특별승격제 근거 마련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에서 규정한 특별승진제를 준용한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특별승격제 도입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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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6
- 예고 종료2010-07-29
- 공포2010-09-10
- 시행201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