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8
- 공포
- 2023-01-06
- 시행
- 2023-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7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3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교육공무원의 특별승급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등을 조정하고, 교육공무원의 승급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봉급 및 연봉 조정
소관 부처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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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의2(근속가봉)
변경 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에게는 7만29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7만45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
변경 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에게는 7만4100원,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7만58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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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돼요. 또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연봉 감액은 이 규정이 시행된 후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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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근속가봉
공무원이 일정 기간 근무했을 때 그 경력을 인정하여 기본급에 추가로 더해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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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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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7
- 예고 종료2022-12-28
- 공포2023-01-06
- 시행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