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8
- 공포
- 2018-01-18
- 시행
- 2018-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3호
개정이유 — 금품·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을 강화하고 공직 개방성 확대를 위한 시민단체 근무경력 관련 호봉경력 인정제도 정비 및 군무원인사법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조정 (안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2.6퍼센트(고위공무원단 등은 2.0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 나
육아휴직 관련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안 8조)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가 신규임용 등에 따른 초임호봉획정시 셋째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력 전부에 대하여 호봉획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다
금품수수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안 제14조
- 라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른 직종변경 사항 반영안 제30조의4, 별표12
군무원인사법 개정 관련 한시임기제군무원 신설에 따른 적용규정 마련 및 기능군무원·별정군무원 폐지사항 등을 반영함
- 마
공직개방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시민단체 등 민간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경력을 호봉경력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력환산율표를 조정함별표 16, 별표17, 별표19, 별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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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붙임4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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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5
- 예고 종료2018-01-08
- 공포2018-01-18
- 시행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