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7
- 공포
- 2019-01-08
- 시행
- 2019-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729호
개정이유 —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비위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공직문화 확립 및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비율 하향 조정안 제29조, 제48조
비위행위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비율을 하향조정함
- 나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 등의 인상·조정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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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위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비율 하향 조정(안 제29조, 제48조)
비위행위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비율을 하향조정함
나.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 등의 인상·조정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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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6
- 예고 종료2018-12-27
- 공포2019-01-08
- 시행201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