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7
- 공포
- 2024-01-05
- 시행
- 2024-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5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보수 관계 위원회 통합 운영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2024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연봉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무원 처우 개선
소관 부처는 2024년 공무원의 처우를 높이기 위해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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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보수성과심의위원회)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특별승급, 연봉 및 기준급 책정 특례 직위의 연봉평가, 총액인건비제의 운영,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 등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고 의결하기 위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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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별표(봉급 등 관련)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며, 보수 관련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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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과심의위원회
공무원의 특별승급, 연봉 책정, 성과상여금 지급 등 보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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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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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6
- 예고 종료2023-12-27
- 공포2024-01-05
- 시행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