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21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2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6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 등을 인상·조정하고, 민간에서 시간제로 근로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직종별 봉급액 등을 조정하고, 민간의 시간제 근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봉급 및 연봉 조정
소관 부처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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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의2(근속가봉)
변경 전
교원 등에게는 7만1천원을, 다른 공무원에게는 7만27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해요.
변경 후
교원 등에게는 7만1700원, 다른 공무원에게는 7만34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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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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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근속가봉
공무원이 일정 기간 근무했을 때 그 경력을 인정하여 기본급에 추가로 더해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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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보수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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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1
- 예고 종료2020-12-22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