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5-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06-45호
- 가
직위의 범위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등 직제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직위들을 추가함.
-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인사관리되는 외무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함.
- 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공사급 자격심사의 심사요소로서 외교 역량평가를 규정하고, 외교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 하도록 함.
- 라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않는 직위에 국가공무원법 제2 8조의4 및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지정된 직위를 추가하는 한편, 재외공관의 직위는 개방형직위또는 공모직위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
- 마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업무수요를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 관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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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24
- 예고 종료2006-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