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9
- 공포
- 2025-05-07
- 시행
- 2025-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40호
개정이유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대표로 임명되어 재임하는 기간을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의 대상이 되는 무보직 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고위외무공무원 무보직 사유에 정부대표 임명 추가안 제26조의2
- 나정부대표 재임기간을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무보직 기간에서 제외안 제26조의3
「국가공무원법」의 무보직 관련 조항에 맞춰 조문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위외무공무원 무보직 사유에 정부대표 임명 추가 (안 제26조의2)
나. 정부대표 재임기간을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무보직 기간에서 제외 (안 제26조의3)
-「국가공무원법」의 무보직 관련 조항에 맞춰 조문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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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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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7
- 예고 종료2025-04-09
- 공포2025-05-07
- 시행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