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5-76호
개정이유 —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25. 7. 8. 시행 예정인바, 이를 반영하여 외무공무원의 특별임용 요건 및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공무상 사망 후 특별임용 대상 명확화안 제45조의4제1항제2호·제2항제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대상 명확화
- 나참사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규정 신설안 제45조의4제2항
참사관급 미만 직위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격을 가능케 하는 규정 신설
- 다공무상 사망 후 특별임용시 공적심사 절차 도입안 제45조의4제5항·제6항·제7항
– 공무상 사망 후 특별임용시 공적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 다만, 공무수행 중 현장에서 사망하는 등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있어 특별임용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임용 후 30일 이내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가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외교부가 공무상 사망한 외무공무원의 특별임용 대상을 순직공무원 등으로 분명히 하고, 참사관급 미만 직원에게도 특별승격을 허용하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절차를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별임용 대상을 법률 용어로 분명히 해요
공무로 사망한 외무공무원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명확히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관련 법률 개정(2025. 7. 8. 시행 예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의4제1항제2호
변경 전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
변경 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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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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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임용
일반적인 절차와 달리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직위나 등급을 올려 임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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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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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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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5
- 예고 종료2025-06-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