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9
- 공포
- 2023-07-11
- 시행
- 2023-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71호
개정이유 — 재외동포청 신설(2023.6.5.)에 따라 외무공무원 직위의 범위에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 직위를 추가하고,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임용권 일부를 위임하며, 재외동포청장에게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 및 승격 권한을 부여하고, 그밖의 인사운영상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실장급 이상 직위, 공사급 이상 직위,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신설 외무공무원 직위 추가안 제3조
- 나유학휴직에 대한 재직경력 산정시 상한기간(최대 1년) 마련안 제4조
- 다
재외동포청 소속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안 제5조
- 라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안 제12조
- 마14등급 직위를 역임한 퇴직 외무공무원의 외교부 복귀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바재외동포청 근무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외교부장관과 재외동포청장이 협의하여 설정 가능안 제26조
- 사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을 명확화안 제33조, 제35조
– 어학점수 미비로 인한 반복회부자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 적격심사위원회의 조치 권고 및 재결정 등 세부기능을 명문화
- 아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퇴직공무원 위촉 요건을 실장급에서 공사급으로 완화안 제4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실장급 이상 직위, 공사급 이상 직위,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신설 외무공무원 직위 추가(안 제3조)
나. 유학휴직에 대한 재직경력 산정시 상한기간(최대 1년) 마련(안 제4조)
다. 재외동포청 소속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안 제5조)
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안 제12조)
마. 14등급 직위를 역임한 퇴직 외무공무원의 외교부 복귀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바. 재외동포청 근무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외교부장관과 재외동포청장이 협의하여 설정 가능(안 제26조)
사.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을 명확화(안 제33조, 제35조)
- 어학점수 미비로 인한 반복회부자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 적격심사위원회의 조치 권고 및 재결정 등 세부기능을 명문화
아.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퇴직공무원 위촉 요건을 실장급에서 공사급으로 완화(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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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26
- 예고 종료2023-06-09
- 공포2023-07-11
- 시행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