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8
- 공포
- 2019-03-12
- 시행
- 2019-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8-127호
개정이유 —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등 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내용 및 기준을 반영하고, 민간경력경쟁채용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초임용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 명문화(3년)등 외무공무원 인사운영 개선을 위한 법령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한다.
주요내용 — ·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근거 마련 -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외무영사직 3등급 공채 임용시 초과현원 인정 - 외무공무원 3등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중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자는 임용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임용하며, 이 경우 현원이 정원을 초과 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 ·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 - 징계위원회 회의에 외부위원이 위원장 포함 위원수의 1/2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 공관장 성과평가 등급별 인원비율 조정 - 공관장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인원 비율을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 하에 외교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 관련, △일정비율 탈락 → 부적격자 선별 전환, △지역·외교전문 분야 폐지 - 국립외교원 수료생 중 국립외교원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임용 - △지역·외교전문 분야의 경력요건,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시 선발시험의 분야별 작성원칙 등 지역·외교전문 분야 관련 내용 삭제(단, 경과조치로 2019년, 2020년의 경우 지역·외교전문 전형 유지) · 민간경력경쟁채용자의 최초 임용 직위에 필수 보직기간 규정 - 민간경력경쟁채용 시험을 거쳐 공무원으로 최초 채용된 외무공무원의 경우 최초 임용된 직위에서 3년간 근무한 후에만 다른 직위로 전보 가능. 단, 최초 임용직위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채용공고시 근무예정 부서로 제시된 실국 범위내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위로 3년 내라도 전보 가능 ·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서 면한 이후 당연퇴직 대기 중인 자에 대한 별도정원 인정 -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근무 직원이 그 직위에서 면한 후 당연퇴직 예정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 가능 · 적격심사 관련 △신규채용자에 대한 회부 유예기간 명확화 및 △어학요건으로 적격심사에 회부되어 적격결정을 받은 자가 재외공관 근무·파견·휴직 중인 경우, 어학성적 취득 유예기간 연장 - 신규채용자의 경우 채용 후 적격심사에 회부되지 않는 최소 기간을 ‘채용 후 본부 실근무 기간 5년’으로 명확화 - 적격 결정 후 새로운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이 부여된 사람이 재외공관 근무ㆍ파견 및 휴직 중인 경우, 유예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본부 귀임 또는 복직 후 1년까지는 외국어 어학검정 기준에 달하는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가 없다는 사유로 적격심사에 회부되지 않도록 규정 · 경력경쟁채용 요건 관련 조문 명확화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시 근무실적이 3년 미만이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 · 기타 - TEPS 개편에 따른 새로운 기준점수 추가 - 일부 재외공관의 명칭을 한글표기 기준에 따라 정리 - 직제 개정에 따른 일부 직위 신설 및 명칭 변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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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9
- 예고 종료2018-11-28
- 공포2019-03-12
- 시행201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