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7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4-99호
- 가변호사 특채 채용직렬 확대안 제13조제1항제3호
외교업무 전반에 증가하고 있는 법률업무 수요에 부응하여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교통상직(5등급) 뿐 아니라 외무영사직(4등급)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나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시보임용 면제 근거 마련(안 14조의4제5호 신설) 2014.1.7. 「외무공무원법」개정으로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채용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등 관련 법령과 동일하게 이들에 대해 시보임용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인사평정 관련 규정의 체계 정비 및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의 인사평정 방법 변경 등안 제31조, 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1) 인사평정 관련 사항을 인사평정의 평가항목, 예외사항,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평정 단위연도의 인사평정 방법으로 구분하여 3개의 조로 정비함.
2)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 그 전후에 실시한 인사평정의 평균을 그 단위 연도의 인사평정으로 규정하되, 평정 단위연도 전 또는 후에 실시한 인사평정이 없는 경우 그 전 또는 후의 인사평정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라
특별채용 명칭 변경(안 제3조의4,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4조의2, 제21조제3항, 제24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5항) 「국가공무원법」및 「외무공무원법」개정으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등으로 변경되었는바, 변경된 명칭을 반영함.안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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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8
- 예고 종료2014-09-17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