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8
- 공포
- 2015-11-26
- 시행
- 2015-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5-48호
개정이유 — 참사관급ㆍ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3회 탈락시 재응시 제한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외무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ㆍ임용절차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력경쟁채용 중 퇴직자 재임용 및 연구ㆍ근무경력자 채용은 필요시 비다수인채용시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외무공무원법」제9조의2의 위임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임용절차, 근무기간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나경력경쟁채용등 관련 비다수인채용요건 명시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외무공무원법」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외무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는 요건을 퇴직자 재임용 또는 연구·근무경력자 채용의 경우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고자 함.
- 다외무공무원 자격심사 3회 탈락자 재응시 제한기간 단축안 제18조제6항
자격심사 3회 탈락시 5년간 재응시 제한규정을 도입한 결과,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중견·고급 외교관을 양성한다는 당초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사실상 승진기회가 박탈되는 효과를 초래하여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 역량평가 탈락시 재응시 제한기간에 비해 과도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재응시 제한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 라국립외교원 주관 외국어능력검정의 범위 명확화안 제22조제1항
각종 자격심사 및 참사관급 이상 직위공모시 적용되는 외국어능력 기준은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결과’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영어의 경우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가 자체 시행하는 TEPS 시험 결과도 이에 포함됨을 명시하고자 함.
- 마적격심사 기준이 되는 외국어능력검정의 정의 명확화안 별표 3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시 외국어능력검정의 기준이 되는 시험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검정 주관기관 및 포함대상 검정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기제 외무공무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심사 재응시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 외무공무원 임용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기제 외무공무원 관련 규정 마련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임용 절차, 근무 기간 및 근무 상한 연령에 관한 세부 사항을 새롭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9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를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과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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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응시 제한 기간 단축
자격심사 3회 탈락 시 재응시 제한 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지며, 이는 이미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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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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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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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8
- 예고 종료2015-10-08
- 공포2015-11-26
- 시행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