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6
- 공포
- 2026-07-21
- 시행
- 202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8
개정이유 — 재외공관 주재관에 대한 징계 사유 발생 시 원소속부처 복귀 등에 따라 징계 절차의 실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부처 간 의견 제시, 징계의결등 결과 통보 등 절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적정한 인사·징계 운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재외공관 주재관에 관한 비위 처리 시 외교부장관 및 원소속부처의 장 간 처리 절차 및 협조 사항 마련제16조 개정
1) 외교부장관은 비위 사실 통보 시 징계 양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원소속부처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 징계의결 요구
2) 원소속부처의 장은 징계의결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외교부장관은 동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 가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공관 주재관에게 징계 사유가 생겨 원소속부처로 돌아간 경우, 외교부장관과 원소속부처의 장이 징계 의견과 결과를 서로 주고받도록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교부장관이 징계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주재관이 원소속부처로 복귀하면 외교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붙여 통보하면서 중징계·경징계로 나눠 징계 양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원소속부처의 장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재관이 원소속부처로 복귀하면 외교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첨부해 통보하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한 징계 양정 의견을 낼 수 있고, 원소속부처의 장은 요구 시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재관
여러 부처에서 파견되어 재외공관(대사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2-03
-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6
- 예고 종료2026-07-06
- 공포2026-07-21
- 시행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