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26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6
- 공포
- 2010-04-13
- 시행
- 2010-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18호
개정이유 — 가. 현행 10년으로 되어있는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반영 기간을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중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3개년을 선택하여 반영함으로써 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교원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승진경쟁을 최소화 함으로써 교사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 가
교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 합산점 산정방식을 최근 5년 이내에 해당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을 대상으로 하여 평정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부터 3개년의 합산점을 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
- 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도록 함.
- 다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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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 합산점 산정방식을 최근 5년 이내에 해당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을 대상으로 하여 평정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부터 3개년의 합산점을 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
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적용 중인 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도록 함.
다.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의 평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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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6
- 예고 종료2009-12-16
- 공포2010-04-13
- 시행2010-04-13